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1종 2종 종류별 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은 1종 2종 종류별 갱신방법이 다르며, 갱신주기가 나이대별 다르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헤깔리수 있습니다.

본인의 운전면허증 갱신 시점이 도래가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갱신을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갱신시점을 놓쳐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1종

운전면허증 1종 갱신 기간은 면허 취득 시기 및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갱신관련해서는 정확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운전면허 만료일 조회하기

갱신 주기 안내

면허 취득 시기 운전자 연령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미만 10년
2011년 12월 9일 이전 65세 미만 7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5년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미만 3년

갱신 주기 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 몇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갱신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65세를 기준 갱신주기가 줄어듭니다. 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셋쩨,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의 운전자의 갱신주기는 3년으로 더 짧아졌습니다.

갱신 시간 안내

갱신 기간에 연도에 해당된다면 적성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갱신 시간은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 6개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 1년

이 기간 내에 운전자는 편한 날짜를 골라 적성검사를 받은 후 갱신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갱신 기간 중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어 반드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 

적성검사 연기 신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반드시 면허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인정될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 질병
  • 재난
  • 해외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

등이며,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 신청 접수를 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할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기간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질병 : 퇴원일 이후 3개월 이내
  • 해외체류 : 귀국일 이후 3개월 이내
  • 군복무 :  전역일 이후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 이후 3개월 이내

갱신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갱신 기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과태료만 납부 후 갱신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갱신을 진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갱신 연도 내에 갱신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스케쥴러에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시 필요서류 안내

운전면허증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 사진규격 3.5 x 4.5cm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 병원 내 비치중이며, 현장에서 작성 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에 필요합니다.

수수료

  • 일반면허증 (영문,국문) 16,000원
  • 모바일IC (영문,국문) 21,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건강검진 결과 (선택)

2년 내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다면 적성검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가 없다면 인터넷 적성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 갱신하러가기

운전면허증 2종

기본적으로 2종 운전 면허는 적성검사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 면허증 갱신과 동일)

갱신주기 안내

면허 취득 시기 운전자 연령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미만 10년
2011년 12월 9일 이전 65세 미만 9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5년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미만 3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2종 운전 면허의 갱신주기는 1종 면허와 동일하게 10년입니다.

갱신 시간 안내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취득자  : 6개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 1년

입니다.

운전면허증 2종 적성검사 

일반적인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요 없으며,

갱신시 별도의 검사 없이 갱신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수수료

  • 일반 면허증 (영문,국문) 10,000원
  • 모바일 IC (영문,국문) 15,000원

운전면허 갱신시 신체검사 필요 여부

1종 운전면허

모든 연령대 적성검사 중 신체검사 필요합니다.

2종 운전면허

70세 미만 : 신체검사 없이 갱신 가능

70세 이상 : 1종 면허와 같이 적성검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체 검사 받는 장소

①대부분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시력 검사 등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경찰서에서 지정한 병원또는 의원에서 신체검사 진행이 가능하며,

경찰서 방문 시 신체검사 지정병원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활용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있을때, 적성검사 대신 활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를 작성하면,

건강검진내역을 쉽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이용시

온라인을 통한 갱신을 할 경우는,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없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없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확인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1종과 2종 면허에 따라 다르게 책정합니다.

1종 운전면허

  • 과태료 : 30,000원
  •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2종 운전면허

  • 과태료 : 20,000원
  • 대상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미만)

유의사항

과태료는 사전 납부시 20% 할인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후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살펴보기

면허증 갱신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 중 택1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갱신하기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 방문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당일 발급은 불가능 하며, 재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지 / 사진 /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면허증갱신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후 자기 신고서 작성 / 건강검진 결과 조회 / 사진 등록 / 수수료 결제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이력이 있어야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증 분실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갱신할수 없으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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